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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원천징수

80% 선택은 세금 감면이 아니라 선납 시점 조정입니다

핵심 답변

근로자는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소득세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원천징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율을 낮추면 당장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간 확정세액 자체가 줄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급여명세서를 검산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계약, 사업장 규모, 직종, 공단 결정과 최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지급 전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 별도 신청이 없으면 100%가 기본입니다. 변경하려면 급여 지급 전에 회사 원천징수 담당자에게 정해진 서식으로 신청합니다.
  • 80%는 월 선납액을 줄이고 120%는 늘립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실제 공제와 연간 세액을 계산해 이미 낸 금액과 비교합니다.
  • 이직·상여·부업 소득처럼 연중 소득 변동이 크면 비율 선택만으로 추가 납부를 정확히 막기 어렵습니다.
  •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 소득세에 연동되므로 소득세 비율이 바뀌면 함께 움직입니다.

간이세액표 세액이 10만 원일 때

예시

100%는 소득세 10만 원, 80%는 8만 원, 120%는 12만 원을 먼저 냅니다. 12개월 동안 다른 조건이 같다면 80%와 120%의 선납 차이는 48만 원이지만, 연말정산의 최종세액은 선택 비율이 아니라 연간 소득과 공제로 결정됩니다.

급여·신고 자료 확인 순서

  • 전년도 연말정산에서 큰 추가 납부나 환급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올해 상여, 이직, 두 곳 이상 근로소득 등 변동 가능성을 적습니다.
  • 비율 변경 후 첫 급여명세서에서 실제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연말에 환급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현금흐름만 조정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80%를 선택하면 산출세액도 20% 감면된다고 생각하는 것
  • 120%를 선택하면 반드시 전액 환급된다고 기대하는 것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까지 회사가 이 비율로 정산해 준다고 보는 것

공식 출처

기준일 2026-08-26.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결된 원문이 이 요약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