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2026년 4대보험은 같은 월급에도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은 총 9.5%, 직장 건강보험은 7.19%, 장기요양보험은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총 1.8%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은 급여명세서를 검산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계약, 사업장 규모, 직종, 공단 결정과 최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지급 전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9.5%를 적용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를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7.19%를 적용해 원칙적으로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율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0.9%를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기업 규모에 따른 요율을 사용자가 추가 부담합니다.
-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며 사업종류별 요율이 다릅니다. 노무제공자 특례는 부담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월 보수 300만 원, 상한·제외 사유가 없는 근로자
예시
국민연금 근로자분은 142,500원, 건강보험 근로자분은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근로자분은 약 14,170원, 고용보험 근로자분은 27,000원 수준입니다. 산재보험은 일반 근로자의 급여에서 빼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원 단위 처리와 신고 보수, 자격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신고 자료 확인 순서
- 근로자가 각 보험의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급여가 아니라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월평균보수를 확인합니다.
- 입사·퇴사 월, 휴직, 정산, 상한·하한 적용 여부를 따로 봅니다.
- 급여명세서의 산재보험 공제가 0원인지 확인하고, 노무제공자 특례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네 보험 모두 월 총지급액에 같은 방식으로 요율을 곱하는 것
- 2025년 국민연금 4.5% 근로자 부담률을 2026년에도 사용하는 것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건강보험료에 그대로 다시 곱하는 것
공식 출처
기준일 2026-08-26.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결된 원문이 이 요약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