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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핵심 답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1일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실제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 산입 임금과 근로시간을 맞춰 판단합니다.

이 글은 급여명세서를 검산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계약, 사업장 규모, 직종, 공단 결정과 최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지급 전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고용형태나 국적, 청소년 여부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 임금도 전부 산입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등 소정근로 외 임금은 최저임금 비교에서 제외합니다.
  • 월급제는 월 총액만 비교하지 말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월 임금을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눠 시간급을 확인합니다.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

예시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적용기준 시간이 209시간이라면 2026년 최소 월 환산액은 10,320원×209시간=2,156,880원입니다. 월급이 이보다 많아도 연장수당을 기본급에 섞었거나 최저임금 미산입 항목이 포함됐다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신고 자료 확인 순서

  •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 시간을 확인합니다.
  • 월 지급항목을 최저임금 산입·미산입으로 나눕니다.
  • 산입 임금을 월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눠 10,320원 이상인지 봅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충족 후 별도로 계산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식대가 소득세 비과세이므로 최저임금에도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 주휴시간을 빼고 월 174시간만으로 주 40시간 월급을 비교하는 것
  •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총급여가 2,156,880원을 넘으면 적법하다고 단정하는 것

공식 출처

기준일 2026-08-26.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결된 원문이 이 요약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