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습이라는 이름만으로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10% 감액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의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종사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급여명세서를 검산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계약, 사업장 규모, 직종, 공단 결정과 최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지급 전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계약에는 감액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의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 여부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수습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주휴수당과 그 밖의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2026년 2년 계약 사무직 수습
예시
직종 제한에 걸리지 않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3개월의 최저 시급 하한은 10,320원×90%=9,288원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이면 첫날부터 10,320원 이상을 지급합니다.
급여·신고 자료 확인 순서
-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과 수습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 실제 업무가 단순노무종사자 분류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감액 적용 종료일을 급여 시스템에 명확히 설정합니다.
- 감액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과 실제 근로시간 급여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면 언제나 90%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
- 교육기간·인턴이라는 명칭만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
- 수습 3개월이 끝난 뒤에도 같은 감액 시급을 유지하는 것
공식 출처
기준일 2026-08-26.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결된 원문이 이 요약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