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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핵심 답변

주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와 비교할 때 주휴시간은 일반적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글은 급여명세서를 검산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계약, 사업장 규모, 직종, 공단 결정과 최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지급 전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 먼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는지 봅니다. 소정근로일 수와 하루 근로시간은 계약서가 기준입니다.
  • 통상근로자 주 40시간·주휴 8시간 사업장에서는 단시간 비율로 주휴시간을 계산합니다.
  • 근무표가 매주 바뀌면 각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사전에 어떻게 정해졌는지 기록이 중요합니다.

주 20시간, 시급 10,320원

예시

주휴시간은 (20÷40)×8=4시간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4시간×10,320원=41,280원입니다. 주 3일씩 하루 4시간, 총 12시간이라면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기준에 미달합니다.

급여·신고 자료 확인 순서

  • 근무표 확정 전·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구분합니다.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빼고 15시간 기준을 계산합니다.
  • 주휴시간 산식의 비교 기준인 통상근로자 시간을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또는 이를 포함한 시급 계산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하루 8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보는 것
  • 주 20시간 근로자에게 주휴 8시간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
  • 실제 대타근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자동 바꿔 15시간 기준을 판단하는 것

공식 출처

기준일 2026-08-26.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결된 원문이 이 요약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