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26년 국민연금은 요율과 7월 상·하한이 함께 바뀝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로 올라 사업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를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년 6월까지 40만~637만 원,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41만~659만 원입니다.
이 글은 급여명세서를 검산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계약, 사업장 규모, 직종, 공단 결정과 최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지급 전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 보험료는 실제 월급 전액이 아니라 공단이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에 해당 연도 요율을 곱합니다.
- 2026년 총 보험료율 9.5% 중 사업장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절반인 4.75%를 부담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신고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리고 상·하한 범위 안에서 결정합니다.
- 상·하한은 매년 7월 바뀌므로 고소득·저소득 근로자는 7월 급여명세서의 보험료 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
예시
총 연금보험료는 300만 원×9.5%=285,000원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142,500원을 부담합니다. 2026년 7월 기준소득월액이 700만 원으로 신고될 사안이라도 상한 659만 원이 적용되면 근로자 부담은 659만 원×4.75%=313,025원 수준에서 계산됩니다.
급여·신고 자료 확인 순서
-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계산 기준액이 기준소득월액인지 확인합니다.
- 2026년 1월부터 근로자 부담률 4.75%가 반영됐는지 봅니다.
- 7월 정기결정 통지의 기준소득월액과 급여대장을 비교합니다.
- 두 곳 이상 사업장에 가입했다면 합산 상한에 따른 안분 결정을 확인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매월 상여를 포함한 총지급액에 4.75%를 바로 곱하는 것
- 2026년 7월 상한 659만 원을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
- 근로자 부담 4.75%와 총 보험료율 9.5%를 혼동해 두 배 공제하는 것
공식 출처
기준일 2026-08-26.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결된 원문이 이 요약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