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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0.9%입니다

핵심 답변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총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를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0.25~0.85%를 별도로 부담합니다.

이 글은 급여명세서를 검산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계약, 사업장 규모, 직종, 공단 결정과 최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지급 전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 근로자 부담은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0.9%를 적용합니다.
  • 사업주도 실업급여분 0.9%를 부담하고, 기업 규모·우선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0.25~0.85%를 추가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비과세 근로소득 등을 제외해 산정합니다.
  • 65세 이후 신규 고용, 외국인, 단시간근로 등은 실업급여 적용 여부에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자격코드를 확인합니다.

월 보수 300만 원인 근로자

예시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는 27,000원입니다. 150인 미만 사업주라면 실업급여분 27,000원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 7,500원을 추가 부담하는 식입니다. 회사 추가분을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면 안 됩니다.

급여·신고 자료 확인 순서

  •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기준 보수와 0.9% 적용 여부를 봅니다.
  • 비과세 급여가 보수에서 정확히 제외됐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 규모별 추가 요율은 회사 부담 계정으로 처리됐는지 봅니다.
  • 휴직·이직·65세 이상 취득 등 보험료부과구분 코드를 확인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회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까지 근로자에게 공제하는 것
  • 총지급액에 무조건 0.9%를 곱해 비과세 급여를 무시하는 것
  •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합쳐 하나의 근로자 공제로 표시하는 것

공식 출처

기준일 2026-08-26.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결된 원문이 이 요약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