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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해 계산합니다

핵심 답변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이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9448%/7.19% 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이 글은 급여명세서를 검산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계약, 사업장 규모, 직종, 공단 결정과 최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지급 전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 보수월액보험료는 공단에 신고·결정된 보수월액에 7.19%를 곱합니다.
  • 일반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에 0.9448%를 또 단순 가산하는 방식으로 외우기보다 건강보험료×0.9448%÷7.19%로 계산합니다.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감면, 상·하한, 정산은 표준 급여 예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300만 원

예시

건강보험료 총액은 215,700원이고 근로자 부담은 107,85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총액은 약 28,340원, 근로자 부담은 약 14,170원 수준입니다. 공단의 원 단위 처리에 따라 급여명세서 금액은 몇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급여·신고 자료 확인 순서

  •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항목을 따로 확인합니다.
  • 계산 기준이 실제 월 총지급액이 아니라 보수월액인지 봅니다.
  • 2026년 7.19%와 0.9448%가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 4월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금액이 당월 보험료와 합산됐는지 구분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근로자 급여에서 건강보험 총액 7.19%를 전부 공제하는 것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건강보험료에 곱해 지나치게 작게 계산하는 것
  • 실제 월급이 바뀔 때마다 보수월액도 즉시 같은 금액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

공식 출처

기준일 2026-08-26.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결된 원문이 이 요약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