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상여금 세금은 보너스에 고정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상여금도 근로소득입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으면 상여와 그 기간의 다른 급여를 월평균으로 환산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뺍니다. 대상기간이 없으면 연초부터 지급월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글은 급여명세서를 검산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계약, 사업장 규모, 직종, 공단 결정과 최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지급 전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 성과급·명절상여처럼 명칭이 달라도 근로 제공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상여는 해당 기간의 상여와 일반급여를 합산해 월평균 세액을 구한 뒤 기간 월수를 곱합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원칙적으로 1월부터 지급월까지를 대상기간으로 보며, 앞서 다른 상여를 받았다면 직전 지급 이후 기간을 따집니다.
- 원천징수액이 커도 연간 확정세액이 같은 폭으로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연간 근로소득으로 다시 합산합니다.
1~3월 실적 상여 300만 원을 3월에 받는 경우
예시
매월 과세급여가 300만 원이고 1~3월 대상 상여가 300만 원이면, 세액 계산용 월평균은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의 간이세액표 세액에 3개월을 곱한 뒤 1~3월 일반급여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빼 상여 원천징수액을 구합니다.
급여·신고 자료 확인 순서
- 상여 규정이나 지급 통지서에서 지급대상기간을 확인합니다.
- 대상기간 중 과세급여 합계와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모읍니다.
- 이번 상여 외에 같은 해 먼저 받은 상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여가 4대보험 보수에도 포함되는지 별도로 검산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상여금 전액에 3.3%를 적용하는 것
- 상여 원천징수 증가를 이중과세로 판단하는 것
- 세후 보너스 약정인지 세전 보너스 약정인지 확인하지 않는 것
공식 출처
기준일 2026-08-26.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결된 원문이 이 요약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