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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원천징수

급여명세서, 세 줄로 먼저 맞춰보세요

핵심 답변

급여명세서는 총지급액에서 공제합계를 뺀 금액이 실지급액과 맞는지 확인한 뒤, 지급항목과 공제항목의 계산 근거를 따로 보는 것이 빠릅니다. 항목 이름보다 실제 지급 조건과 계산식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급여명세서를 검산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계약, 사업장 규모, 직종, 공단 결정과 최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지급 전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 총지급액은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상여금, 식대 등 지급항목을 모두 더한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 소득세는 과세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반영한 간이세액표 금액인지 보고, 지방소득세는 보통 소득세의 10%인지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서로 계산 기준과 월 부과 방식이 다르므로 단순히 같은 비율을 곱하면 안 됩니다.
  • 출근일수나 연장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시간 수, 단가, 가산율 등 계산방법이 명세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총지급 320만 원인 명세서

예시

기본급 290만 원, 과세 식대 10만 원, 비과세 식대 20만 원이면 총지급액은 320만 원이지만 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은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300만 원입니다. 실지급액은 320만 원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와 각 사회보험 근로자 부담액을 뺀 값이어야 합니다.

급여·신고 자료 확인 순서

  • 근로계약서의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명세서에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이 출퇴근기록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 비과세 항목은 회사 규정과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은 아닌지 봅니다.
  • 공제 후 금액이 실제 입금액과 다르면 임의 공제나 전월 정산액의 근거를 요청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실수령액이 전월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지급항목의 누락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모든 식대·차량수당을 자동으로 비과세라고 보는 경우
  • 보너스가 있는 달의 소득세 증가를 세율이 영구적으로 오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공식 출처

기준일 2026-08-26.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결된 원문이 이 요약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