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aycheckIndex한국 급여 가이드

급여와 원천징수

월급 소득세는 연봉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핵심 답변

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표를 찾을 때는 총지급액이 아니라 비과세소득과 일정한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 공제대상 가족 수를 사용합니다.

이 글은 급여명세서를 검산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계약, 사업장 규모, 직종, 공단 결정과 최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지급 전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 월급여액 구간은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찾습니다. 비과세 식대처럼 법정 요건을 충족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 공제대상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하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표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근로자는 고용기간이 짧더라도 월정액 급여라면 일용근로자 계산식 대신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간이세액표 세액은 연간 확정세액이 아니라 선납액입니다.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총지급액과 과세 월급여가 다른 경우

예시

기본급 280만 원, 비과세 식대 20만 원, 과세 수당 20만 원을 받았다면 총지급액은 320만 원입니다. 간이세액표에서는 300만 원 구간을 찾습니다. 가족 수 입력이 잘못되면 같은 급여에서도 매월 원천징수액이 달라집니다.

급여·신고 자료 확인 순서

  • 명세서에서 과세·비과세 지급항목을 먼저 나눕니다.
  • 회사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서의 공제대상 가족 수를 확인합니다.
  • 국세청 표에서 월급여 구간과 가족 수가 만나는 금액을 찾습니다.
  • 선택 비율이 80%, 100%, 120% 중 무엇인지 확인한 뒤 실제 소득세와 비교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해 월 소득세라고 보는 것
  •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와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 가족 수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
  •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모든 수당을 표 계산에서 빼는 것

공식 출처

기준일 2026-08-26.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결된 원문이 이 요약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