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
식대라는 이름만 붙인다고 모두 비과세는 아닙니다
회사가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현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 식대를 받거나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과세 여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이 글은 급여명세서를 검산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계약, 사업장 규모, 직종, 공단 결정과 최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지급 전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아야 현금 식사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급여규정·근로계약 등 지급 근거가 있고 실제로 식대 항목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월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25만 원을 지급하면 요건을 충족한 2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나머지 5만 원은 과세합니다.
-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식권처럼 적법한 현물 급식은 별도 기준으로 비과세될 수 있지만, 편의점·커피숍 범용 결제권은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구내식당과 식대가 함께 있는 경우
예시
직원이 매일 구내식당에서 무상 식사를 제공받고 급여에 식대 20만 원도 받는다면 현금 식대 비과세를 자동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매월 25만 원을 지급한다면 20만 원과 5만 원을 비과세·과세로 나누어 표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급여·신고 자료 확인 순서
- 회사에서 실제 식사, 도시락, 식권을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식대와 과세 초과분이 구분됐는지 봅니다.
- 휴직·중도입사 월에도 월 한도를 일할 계산한 것인지 회사 기준과 세무처리를 확인합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소득세 비과세를 같은 기준으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기본급 일부를 근거 없이 식대로 이름만 바꾸는 것
- 월 20만 원 한도를 연 240만 원 총액만 맞으면 된다고 보는 것
- 식대 비과세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서도 언제나 제외된다고 단정하는 것
공식 출처
기준일 2026-08-26.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결된 원문이 이 요약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