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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급여

비과세라는 말 앞에 어떤 제도인지 붙여야 합니다

핵심 답변

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국민연금 기준소득, 건강보험 보수, 고용·산재보험 보수의 제외 범위는 각각의 법령으로 판단합니다. 급여항목 하나를 소득세에서 비과세 처리했다고 모든 보험 계산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급여명세서를 검산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계약, 사업장 규모, 직종, 공단 결정과 최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지급 전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 먼저 해당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산정의 소득 범위, 건강보험은 보수 범위와 비과세 제외 규정을 각각 봅니다.
  • 고용·산재보험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보수 개념을 사용하되 세부 제외항목과 신고자료를 확인합니다.
  •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각 공단 신고액이 같은 항목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대조해야 오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식대 3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예시

식사 미제공 등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에서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10만 원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신고도 단순히 지급명세서 총액 30만 원을 전부 제외하거나 전부 포함하지 말고 각 보험의 보수 정의와 회사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급여·신고 자료 확인 순서

  • 급여항목별 지급 근거와 소득세 비과세 법조문을 기록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신고서, 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산재 월평균보수를 비교합니다.
  • 상여·연차수당처럼 뒤늦게 확정되는 금액의 연간 정산 반영을 확인합니다.
  • 항목 이름을 바꾸기 전에 근로계약과 최저임금·통상임금 영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소득세 비과세 한도만 맞추면 모든 공단 신고가 끝났다고 보는 것
  •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금액이 다른데도 정산하지 않는 것
  • 기본급을 수당으로 재분류하면서 근로자 동의와 노동법상 임금 영향을 무시하는 것

공식 출처

기준일 2026-08-26.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결된 원문이 이 요약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