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
보육수당 한도는 자녀 수가 아니라 근로자 기준입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해당 과세기간 시작일 기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월 한도가 자녀 수만큼 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급여명세서를 검산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계약, 사업장 규모, 직종, 공단 결정과 최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지급 전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 자녀 나이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때 6세 이하인 자녀와 관련된 급여인지 확인합니다.
- 회사 급여규정 등에 출산·보육수당 지급 근거가 있고 실제 항목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자녀가 둘 이상이어도 근로자 한 명이 적용받는 비과세 한도는 합계 월 20만 원입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각 요건을 충족하고 각자의 회사에서 지급받는다면 각 근로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인 직원
예시
회사가 자녀 1명당 20만 원씩 보육수당 4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 한 명의 월 비과세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나머지 20만 원은 과세 급여로 처리합니다. 같은 자녀를 둔 배우자가 본인 회사에서 별도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는 배우자 쪽 요건을 따로 판단합니다.
급여·신고 자료 확인 순서
- 과세연도 1월 1일 기준 자녀의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 가족수당 중 보육 관련 금액과 다른 가족수당을 구분합니다.
- 다른 회사에서 같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있는 특수한 겸직 상황을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코드·금액을 대조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자녀 수에 20만 원을 곱해 전액 비과세하는 것
- 만 나이를 급여 지급월마다 다시 계산해 연중 적용을 바꾸는 것
-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와 회사 보육수당을 같은 항목으로 보는 것
공식 출처
기준일 2026-08-26.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결된 원문이 이 요약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