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aycheckIndex한국 급여 가이드

비과세 급여

보육수당 한도는 자녀 수가 아니라 근로자 기준입니다

핵심 답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해당 과세기간 시작일 기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월 한도가 자녀 수만큼 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급여명세서를 검산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계약, 사업장 규모, 직종, 공단 결정과 최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지급 전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 자녀 나이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때 6세 이하인 자녀와 관련된 급여인지 확인합니다.
  • 회사 급여규정 등에 출산·보육수당 지급 근거가 있고 실제 항목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자녀가 둘 이상이어도 근로자 한 명이 적용받는 비과세 한도는 합계 월 20만 원입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각 요건을 충족하고 각자의 회사에서 지급받는다면 각 근로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인 직원

예시

회사가 자녀 1명당 20만 원씩 보육수당 4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 한 명의 월 비과세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나머지 20만 원은 과세 급여로 처리합니다. 같은 자녀를 둔 배우자가 본인 회사에서 별도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는 배우자 쪽 요건을 따로 판단합니다.

급여·신고 자료 확인 순서

  • 과세연도 1월 1일 기준 자녀의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 가족수당 중 보육 관련 금액과 다른 가족수당을 구분합니다.
  • 다른 회사에서 같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있는 특수한 겸직 상황을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코드·금액을 대조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자녀 수에 20만 원을 곱해 전액 비과세하는 것
  • 만 나이를 급여 지급월마다 다시 계산해 연중 적용을 바꾸는 것
  •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와 회사 보육수당을 같은 항목으로 보는 것

공식 출처

기준일 2026-08-26.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결된 원문이 이 요약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