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
차량수당은 차량 소유와 업무 사용 증빙이 핵심입니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실제 여비 대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급여명세서를 검산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계약, 사업장 규모, 직종, 공단 결정과 최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지급 전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 차량은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하며,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 출퇴근 전용이 아니라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실제 이용되어야 합니다.
- 시내출장에 든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는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 회사 규정이나 지급기준이 있어야 하며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입니다.
차량이 없는 직원에게 매월 20만 원 지급
예시
직원이 차량을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하지 않았는데 전 직원 공통 차량수당 20만 원을 받는다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차량으로 거래처를 방문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 25만 원을 받는다면 20만 원 한도와 초과 5만 원을 구분합니다.
급여·신고 자료 확인 순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의 명의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업무 운행일지, 방문지, 목적 등 실제 사용 기록을 남깁니다.
- 실비 출장비와 정액 자가운전보조금을 중복 지급받는지 봅니다.
- 급여규정의 지급 대상과 금액이 실제 지급 방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출퇴근에 차를 쓴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 처리하는 것
- 회사 명의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에게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
- 유류비·통행료 실비를 별도로 받고도 정액 전부를 비과세하는 것
공식 출처
기준일 2026-08-26.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결된 원문이 이 요약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