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
생산직 시간외수당 비과세는 네 가지 문턱을 모두 봅니다
정해진 생산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법정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은 급여를 연 240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급여명세서를 검산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계약, 사업장 규모, 직종, 공단 결정과 최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지급 전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생산·관련 직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제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무직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상여 같은 부정기 급여와 해당 시간외수당 등을 제외하는 별도 정의를 사용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입처럼 직전 과세기간 상황이 다른 경우 세부 규정을 확인합니다.
- 비과세 대상은 법정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급여이며 일반적으로 연 24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월정액급여 205만 원인 생산직 근로자
예시
직종과 직전 총급여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올해 연장·야간수당 300만 원을 받았다면 일반 한도 기준 240만 원까지 비과세 검토가 가능하고 60만 원은 과세됩니다. 월정액급여가 215만 원이라면 시간외수당 금액이 작아도 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급여·신고 자료 확인 순서
- 직무기술서와 실제 작업이 시행령상 대상 직종인지 확인합니다.
- 월정액급여 계산에서 제외·포함할 수당을 구분합니다.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확인합니다.
- 연중 누적 비과세 시간외수당이 240만 원을 넘는지 관리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생산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직까지 적용하는 것
- 연장근로수당 전액을 한도 없이 비과세하는 것
-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 의무와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
공식 출처
기준일 2026-08-26.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결된 원문이 이 요약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