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연장근로는 소정시간이 아니라 법정 기준을 넘는 실제 시간을 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합니다. 기본 시급분을 포함한 총 지급액은 통상시급의 1.5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급여명세서를 검산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계약, 사업장 규모, 직종, 공단 결정과 최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지급 전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 연장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1일 8시간을 넘거나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을 확인하며 동일 시간을 이중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 가산수당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장 수 산정은 단순 사업자등록 수가 아니라 실제 운영관계를 봅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에 연장시간과 1.5를 곱해 총 수당을 계산하고 임금명세서에 시간·단가·가산율을 표시합니다.
통상시급 12,000원, 연장 16시간
예시
연장근로수당은 16시간×12,000원×1.5=288,000원입니다. 기본 월급에 연장근로의 기본 시급분이 별도로 포함됐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0.5배 가산분만 추가해 끝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급여·신고 자료 확인 순서
- 출퇴근기록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와 적용 사업장 범위를 확인합니다.
- 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 급여항목을 검토합니다.
- 임금명세서의 연장시간, 통상시급, 1.5 가산식과 대조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주 40시간만 보고 하루 10시간 근무의 일 8시간 초과분을 빼는 것
- 휴게시간까지 연장근로로 계산하거나 반대로 실제 대기시간을 무조건 휴게로 빼는 것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약정만으로 실제 연장시간 정산을 생략하는 것
공식 출처
기준일 2026-08-26.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결된 원문이 이 요약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