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휴일근로는 하루 8시간을 경계로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에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분에 100%를 가산합니다. 기본임금까지 포함하면 각각 1.5배와 2.0배이며, 야간시간과 겹치면 야간가산을 추가로 봅니다.
이 글은 급여명세서를 검산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계약, 사업장 규모, 직종, 공단 결정과 최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지급 전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적용되는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약정휴일 중 어떤 휴일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휴일 실제 근로 8시간 이내는 총 1.5배, 8시간 초과분은 총 2.0배로 계산합니다.
- 휴일근로와 주 40시간 초과가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 체계로 계산하되 야간가산은 별도 중복될 수 있습니다.
- 유급휴일의 유급 처리분과 실제 휴일근로 대가는 서로 다른 금액이므로 구분합니다.
휴일 10시간, 통상시급 12,000원
예시
첫 8시간은 8×12,000×1.5=144,000원, 다음 2시간은 2×12,000×2.0=48,000원으로 총 192,000원입니다. 이 중 오후 10시 이후 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에 야간가산 0.5배를 더 확인합니다.
급여·신고 자료 확인 순서
- 취업규칙과 근무표에서 해당 날짜의 휴일 성격을 확인합니다.
- 실제 근로시간에서 적법한 휴게시간을 뺍니다.
- 8시간 이내와 초과 시간을 나눠 서로 다른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 유급휴일분, 휴일근로분, 야간가산분이 명세서에 구분됐는지 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휴일 10시간 전체에 1.5배만 적용하는 것
-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은 없다고 보는 것
- 모든 일요일을 근로계약과 관계없이 같은 법정휴일로 처리하는 것
공식 출처
기준일 2026-08-26.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결된 원문이 이 요약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