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야간근로는 근무표가 아니라 시계상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실제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야간가산으로 지급합니다. 야간시간이 연장근로와 겹치면 각 가산 사유를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급여명세서를 검산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계약, 사업장 규모, 직종, 공단 결정과 최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지급 전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실제 근로시간입니다.
- 소정근로시간 안의 야간근로라도 0.5배 야간가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라면 기본임금 1.0+연장가산 0.5+야간가산 0.5, 총 2.0배 구조를 확인합니다.
- 휴게시간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한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되 명목상 휴게인지 사실관계를 봅니다.
18시~24시 연장근로, 통상시급 12,000원
예시
18~22시 4시간은 연장근로 총 1.5배, 22~24시 2시간은 연장과 야간이 겹쳐 총 2.0배로 계산합니다. 각각 72,000원과 48,000원으로 합계 120,000원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을 뺍니다.
급여·신고 자료 확인 순서
- 근무기록에서 날짜를 넘긴 시간을 실제 시각대로 나눕니다.
- 22시 이전·이후와 6시 이전·이후를 구분합니다.
- 연장·휴일과 중복되는 시간에 각 가산율이 반영됐는지 봅니다.
- 임금명세서에 야간시간과 통상시급 계산식이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야간조 전체 시간을 0.5배 가산하는 것
- 연장가산을 지급했으므로 야간가산은 생략해도 된다고 보는 것
- 오전 6시 이후 근로까지 야간근로로 포함하는 것
공식 출처
기준일 2026-08-26.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결된 원문이 이 요약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