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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기준

통상임금은 가산수당의 단가,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액의 평균입니다

핵심 답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중심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의 단가가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누며 퇴직금 등 계산에 사용합니다.

이 글은 급여명세서를 검산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계약, 사업장 규모, 직종, 공단 결정과 최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지급 전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 통상임금은 임금성이 있는 금품 중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고정성은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바로 제외하지 말고 변경된 법리를 적용합니다.
  •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보정 규정을 확인합니다.

정기상여가 있는 근로자

예시

분기마다 모든 재직자에게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 지급하는 상여는 지급 조건만 보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서는 산정 전 3개월 임금과 연간 상여 반영 방식을 따로 계산합니다. 같은 상여도 두 제도에서 반영 방식과 시점이 다릅니다.

급여·신고 자료 확인 순서

  • 급여규정·단체협약·근로계약에서 지급 의무와 조건을 확인합니다.
  • 각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누구에게 어떤 주기로 지급되는지 적습니다.
  •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일과 직전 3개월 총일수를 정확히 잡습니다.
  • 2025년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과 최신 판례 적용 시점을 확인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재직자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기상여를 모두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같은 3개월 평균 공식을 쓰는 것
  • 비과세 급여이면 노동법상 임금에도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공식 출처

기준일 2026-08-26.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결된 원문이 이 요약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