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퇴사
퇴사하는 달 급여에서 한 번 정산되지만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하면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그때까지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충분한 공제서류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직한 회사의 연말정산이나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보완합니다.
이 글은 급여명세서를 검산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계약, 사업장 규모, 직종, 공단 결정과 최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지급 전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 중도퇴사 정산은 퇴직하는 달까지 해당 회사가 지급한 근로소득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연간 공제자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같은 해 새 회사에 취업하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현 직장에서 합산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거나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누락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8월 퇴사 후 10월 재취업
예시
전 회사는 8월 마지막 급여에서 1~8월분을 중도정산합니다. 10월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새 회사가 두 근무지의 같은 해 근로소득과 기납부세액을 합쳐 연말정산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 누락으로 추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여·신고 자료 확인 순서
- 마지막 급여명세서에서 중도정산 환급·추징 항목을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기간, 총급여, 비과세, 결정세액을 검토합니다.
- 퇴직 후 지급되는 상여나 미지급 임금이 있으면 회사의 재정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 퇴직정산과 소득세 중도정산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를 모두 근로소득으로 합치는 것
-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의 환급액이 최종 연간 환급이라고 단정하는 것
- 재취업 후 전 직장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 합산된다고 생각하는 것
공식 출처
기준일 2026-08-26.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결된 원문이 이 요약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