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마지막 월 건강보험 공제는 월 보험료와 퇴직정산의 합일 수 있습니다
사용관계가 끝나면 회사는 퇴직자에게 그해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근로자와 정산합니다. 예상 보수월액과 실제 상여·수당 차이 때문에 마지막 급여에서 추가 공제나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급여명세서를 검산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계약, 사업장 규모, 직종, 공단 결정과 최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지급 전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 정산 대상 기간의 보수총액과 산정월수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 당해연도 기본급뿐 아니라 보수에 포함되는 상여·수당을 합산하고 비과세 등 제외항목을 구분합니다.
- 기납부 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적으면 추가 공제, 많으면 환급합니다.
- 퇴직일 뒤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미지급 임금이 있으면 보수 귀속과 재정산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6월 퇴사 전 500만 원 성과급 수령
예시
월 300만 원 보수로 보험료를 냈지만 퇴사 전 성과급 500만 원이 보수에 포함되면 당해연도 실제 평균 보수가 올라갑니다. 마지막 급여에서 당월 보험료 외 퇴직정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공제될 수 있으므로 계산내역을 분리해 요청합니다.
급여·신고 자료 확인 순서
- 퇴직정산 보수총액과 실제 급여대장 합계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기납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누계를 모읍니다.
- 마지막 명세서의 당월분, 정산분, 환급분을 각각 확인합니다.
- 퇴직 후 추가 지급액이 생기면 회사가 공단 정정 신고를 했는지 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마지막 급여 공제 증가를 회사의 임의 공제로 보는 것
- 퇴직금까지 직장 건강보험 보수총액에 넣는 것
- 상여를 지급월 보험료에만 반영하면 정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공식 출처
기준일 2026-08-26.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결된 원문이 이 요약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