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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프리랜서

3.3%를 떼었다고 세금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핵심 답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계속 제공해 받는 사업소득은 지급 시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 합계 3.3%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세액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하는 선납세액입니다.

이 글은 급여명세서를 검산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계약, 사업장 규모, 직종, 공단 결정과 최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지급 전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 3.3%는 모든 외주대금에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인지 먼저 봅니다.
  • 지급자는 대가를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간이지급명세서 등 정해진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 프리랜서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연간 수입, 인정되는 필요경비,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 최종세액을 계산합니다.
  • 실제 최종세액이 선납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용역대금 100만 원

예시

지급자가 소득세 3만 원과 지방소득세 3천 원을 원천징수하면 입금액은 96만7천 원입니다. 다음 해 신고에서는 100만 원 전부를 수입으로 보고 필요경비와 다른 소득을 함께 계산한 뒤, 이미 낸 3만3천 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급여·신고 자료 확인 순서

  • 계약서에서 고용관계인지 독립 용역인지 실제 업무 방식을 확인합니다.
  • 지급명세서의 지급총액과 실제 입금액·원천징수액을 대조합니다.
  • 업무 관련 지출 증빙을 보관하고 적용 가능한 장부·경비율을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함께 반영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실수령액 96만7천 원만 매출로 기록하는 것
  • 3.3%가 프리랜서의 확정세율이라고 생각하는 것
  • 사실상 근로자인데 계약서 명칭만 프리랜서로 두고 노동법·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것

공식 출처

기준일 2026-08-26.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결된 원문이 이 요약보다 우선합니다.